보통은 2~3년마다 은행에 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바로 임차인이 계약 만기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때 마련하는 전세퇴거자금대출입니다. 문제는 원하는 대로 나오면 좋겠지만 금액부터 금리까지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 막상 영업점에 방문했을 때 거절되는 사례도 많은 편입니다.

생활자금으로 분류되며 임차인 만기 날짜가 있는 전세 계약서로 용도 증빙이 가능하여 보증금 또는 규제로 지정된 ltv 중 낮은 액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당연히 전입이 빠지는 날짜에 자금이 실행되는데 다주택자의 경우 기타 지역이라면 ltv 부분만 10%가 줄어들지만 투기나 조정 대상은 내용이 달라집니다.

해당 지역들은 일단 다주택자라면 퇴거..........